월 휴무일(국가공휴일) 운영에 관한 문의 올립니다.

2020. 12. 06. 14:10

올해(2020년) 10월의 휴무일 갯수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 근로사업장 : 호텔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근로일 : 7일(월~일) 중 2일의 휴무 부여받는 주5일제 근로자

10월의 경우, 추석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9개(토, 일요일) + 국가공휴일(10/1~2, 10/9) 3개를 더해 12개를 부여하였는데,

1. 10월 1일과 9일에 휴무를 부여받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2개 부여가 맞는지,
2. 10월 1일과 9일에 휴무를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12개에 더해 휴무를 더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의 일수는 실제 근로와 관계 없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해진 숫자에 해당하는 일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휴무일에 근로했다고 해서 휴무일의 일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일에 근로했으면 당일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2020. 12. 06. 17: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