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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자신감있는버터

제법자신감있는버터

25.02.12

부동산 매매 등기부등본 질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 되어 있지 않는 압류, 근저당, 임차권 등기 같은 것들이 존재 가능할까요?

현재 제가 구매하려는 물건이
근저당 + 임차권 등기가 물려있고 다른것은 을구에 없습니다.

갑구에는 압류 내용은 없고 임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의 경우 HUG로 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금반환보증으로 해결하여, HUG에 채무가 물려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임차권 등기가 임차인 이름으로 되어있으며, HUG에 대한 내용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런 물건은 제가 제 자본과 대출을 해서 당일 말소 건으로 하면 문제 없이 구매가능한 물건인지, 이외 다른 리스크가 없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등기부상 있는 것들이 말소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나 근저당 임차권 등기는 모두 등기부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두셔야 추후에 압류를 대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만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 보증금을 변제하여 말소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