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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사자165
끈질긴사자16521.06.01

폭행합의 안하면 벌금을 내나요?

법인대표가 직원과 면담중 폭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직원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법인대표를 고소할 예정 입니다.

직원은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폭력을 행사한 법인대표는 벌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벌금만 내면 끝인지 아님 구치소를 가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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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점에서 합의로 처벌 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밝힌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할 수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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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는 벌금형 외에도 법정형으로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벌금형이 나온다고 확신할 수 없고,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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