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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아내와제가 각각의 명의로 집을1채씩 총2채를 10년째 보유중인데 두사람중 한사람이 죽는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시가는 6억 6억 자녀가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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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항목과 금액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나머지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10억의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시가 6억짜리 주택 하나라면 상속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때는 상속세는 재산가액 10억까지는 한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12억 정도면 배우자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는 아마 안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1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6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각각 식삭 6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3명인 경우 상속이 발생

      시에는 상속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A와 B가 부부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설명하자면,

      1) A의 사망시 배우자인 B가 생존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 A의 사망시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A의 사망 이후 B가 사망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B이 사망시 배우자인 A가 먼저

      사망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 경우 피상속인 B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이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되므로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