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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큰고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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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 소송 당할까요?

최근 알바 채용 앱으로 단기알바를 한 적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선 11시간 근무로 되어있어 퇴근 2시간 전에 청소, 매대 채우기 등을 하려고 근무지 계산대 안에서 앉아있었고 그 전 시간엔 손님응대, 유통기한 점검및 폐기, 테이블 청소와 쓰레기 봉투 교체등의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쉬었습니다 그러다 실제 퇴근 30분 전에 졸면서 코를 골았고. 이후 실근무는 9시간 한 뒤 다음 근무자가 와서 교대했습니다. 이후 고용주가 임금체불 및 연락이 두절됐다가 4일 뒤 전화가 왔는데 근무태만 때문에 일급 다 못주고 주는대로 받던지 가게로 직접 오라고 통보한 뒤 21740원 깎인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신고 시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으로 소송당할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패널티(징계 등)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잠깐 졸았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이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무태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이 어렵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