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지역에서의 부동산 매매약정서 작성방법 및 기타
상황
1. 서울시 영등포지역 아파트 로 약 4개월전 임대차 계약 시작
2. 갑자기 임차인의 사정으로 내년 초에 퇴거예정임
3. 임대인은 이 기회에 전세(6억)와 매매(11억) 투트랙으로 부동산을 내놓은 상태
4. 전세가 먼저 나갈 줄 알았는데 매수자가 11억에 매수하려고함
질문
1. 전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위약금으로 부동산 보수를 대납 하겠다고 임대인과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보수는 임대인이 전액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전세금 위약금조로 받아도 되는지
2. 매매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매매약정서 상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 약정인 공란이 1개인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공동명의인 경우에 매매계약서와 동일하게 2명씩 전부 기록해야 하는지
3. 매매가가 11억인 경우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먼저 받았고 매매약정서에 매매약정금액은 통상 얼마로 써야 되는지
4. 매매약정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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