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낀 아파트 물건인데 임차인이 2026.2.13일 퇴거 확정인 경우에 매수가 가능한지여부
매도인 상황
서울 신길동 지역 아파트에 임차인 거주(2027.2.13일 퇴거 확정)
매수자 상황
현재 1주택자(파주 소재 아파트 보유)
전매제한으로 2027.3.13일 매도 예정임
질문
1. 매매 진행해도 되는지 ?
2.된다면 매매약정서 작성후 26.11월경 허가신청 예정하려고 함(4개월 전입의무 때문에 ?)
질문이유 : 무주택자에 한해서 임대차 물건 매수기한이 26.12월 한 인데
이 경우에도 임대차 물건으로 보아야 되는지
개인적인 생각은 임차인이 퇴거 일자가 확정 되어있고 각각 부동산 잔금일을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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