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낀 아파트 물건인데 임차인이 2026.2.13일 퇴거 확정인 경우에 매수가 가능한지여부

매도인 상황

  • 서울 신길동 지역 아파트에 임차인 거주(2027.2.13일 퇴거 확정)

매수자 상황

  • 현재 1주택자(파주 소재 아파트 보유)

  • 전매제한으로 2027.3.13일 매도 예정임

질문

1. 매매 진행해도 되는지 ?

2.된다면 매매약정서 작성후 26.11월경 허가신청 예정하려고 함(4개월 전입의무 때문에 ?)

질문이유 : 무주택자에 한해서 임대차 물건 매수기한이 26.12월 한 인데

이 경우에도 임대차 물건으로 보아야 되는지

개인적인 생각은 임차인이 퇴거 일자가 확정 되어있고 각각 부동산 잔금일을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매계약 이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고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단 무주택자일 경우는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까지 전입이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1주택자이므로 매수가 제한 될 것으로 사료되고 기존 임차인과 협의 통해서 중도 퇴실 가능 여부등을 매수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1주택 매도 후 무주택자로써 임차인 퇴거 후 전입조건으로 매수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1주택 상태에서 매매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세입자가 있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본인이 현재 1주택자이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때 무주택자 대상의 실거주 유예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 후 4 개월 이내 직접 입주해서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2027년 2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는 해당 물건은 현재 상태로 매매 진행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임차인 퇴거일과 잔금일을 맞춘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신분으로는 세 낀 집을 매수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