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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받는 방법

돈을 빌려주고 시간이 지난 지금 빌린 돈을 받으려 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은 법인 명의로 돌려져 있고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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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채무자가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였다면 단순 변제 요구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며, 필요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 이전을 무효화하는 것이 핵심적 대응입니다.

    2. 증거 확보
      채권 발생 경위와 금전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문자나 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확한 채권관계를 기초로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

    3. 가압류 절차
      소송 전이라도 채무자 또는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향후 승소 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압류가 없으면 소송 중에도 재산을 다시 빼돌릴 수 있습니다.

    4. 본안 소송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를 확정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이 있어야 집행문을 받아 실제 재산에 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려고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해당 이전을 취소하고 다시 집행 가능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명의이전의 목적과 법인의 실질 운영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형사적 대응 가능성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 기망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나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 회수와 병행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7. 종합적 조치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지연하면 재산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법인 재산으로 넘어져 있다면 사해행위 인정가능성이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당장 가압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재산을 확인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