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일에 강제로 나오게 한다면 이것도 노동법에 걸리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일에 바쁘다고 강제로 출근을 하게 한다면 이 상황도 노동법에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합의 하에 휴일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강제로 근무하게 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휴일근무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업무지시이므로 이에 따라야 하나, 그런 동의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면 휴일근로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요청에 거부할 수 있고 근무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는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음에도 회사가 휴일에 강제로 나오도록 지시한다면 거부하실수있습니다.
만약 휴일근무에 대한 거부로 징계등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