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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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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에 강제로 나오게 한다면 이것도 노동법에 걸리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일에 바쁘다고 강제로 출근을 하게 한다면 이 상황도 노동법에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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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합의 하에 휴일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강제로 근무하게 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휴일근무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업무지시이므로 이에 따라야 하나, 그런 동의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면 휴일근로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요청에 거부할 수 있고 근무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는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음에도 회사가 휴일에 강제로 나오도록 지시한다면 거부하실수있습니다.

    만약 휴일근무에 대한 거부로 징계등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