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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진기한돌꿩281
진기한돌꿩281

진상손님을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관리하는 카페에 진상손님이 와서 명찰을 잡아 뜯었다고 하네요

테이블에 다먹고 놔두고 간거 치웠는데 한참뒤에 와서는 자기꺼 왜건드냐고 이거 절도죄라고 머라고 하면서 알바친구 명찰을 그냥 잡아 뗐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 고소할수있을까요?? cctv, 카드내역 다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소해봤자 별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하는게 맞는걸까요??

보통 이럴경우 영업방해죄, 폭행죄 성립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까지 성립할지는 알기 어려우나 폭행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소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신경쓰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이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명찰을 잡아 뜯는 행위 자체는 폭행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판단하시어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명찰을 잡아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바, 여기서 업무는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자유 행위를 방해하는 자체가 곧 업무 방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