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딥페이크 피해 인물이 지금 기준으로 성인이고 딥페이크 당한 이미지가 만약 작년사진(청소년일때)이고 총 합쳐진 딥페이크가 이번년도에 제작한것이면 아청물인가요? 그 합성된게 만약 영상처럼 되어있는경우도 아청물인지 어떻게 아나요? 만약 아청물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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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를 당한 이미지가 미성년자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아청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청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정에서는 아청물임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청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을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당사자가 현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물이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선 결국 그 내용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 인식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