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1층이여서 불안해서 창살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창살을 설치한 비용도 양도소득세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샷시 셜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등입니다.

    방범창은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창살 설치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