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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6일 사업장으로, 주휴일은 일요일, 토요일을 연장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 1일(토) : 삼일절

25년 3월 3일(월) : 삼일절 대체휴일

- 3월 1일(토)에 근무하고 3월 3일(월)에 대체휴일로 쉴 경우 3월 1일은 1.5배만 주면 되는것일까요?

- 3월 1일(토)에 근무하고 3월 3일(월)에도 근무하게 된다면 연장수당 및 공휴일 수당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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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은 2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모두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3월 1일만 일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3월 1일에도 일하고 3일에도 일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각 근로일마다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3. 3월 1일과 3일 모두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삼일절과 3월 3일 모두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각각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이내 근무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고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은 공휴일로서, 3.3.은 대체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 시 모두 1.5배른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