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6일 사업장으로, 주휴일은 일요일, 토요일을 연장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 1일(토) : 삼일절
25년 3월 3일(월) : 삼일절 대체휴일
- 3월 1일(토)에 근무하고 3월 3일(월)에 대체휴일로 쉴 경우 3월 1일은 1.5배만 주면 되는것일까요?
- 3월 1일(토)에 근무하고 3월 3일(월)에도 근무하게 된다면 연장수당 및 공휴일 수당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은 2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모두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3월 1일만 일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월 1일에도 일하고 3일에도 일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각 근로일마다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3월 1일과 3일 모두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삼일절과 3월 3일 모두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각각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이내 근무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고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은 공휴일로서, 3.3.은 대체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 시 모두 1.5배른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