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술자리에서 5살차이나는 남자가 장난치겠다고 다리걸고 넘어트려서 십자인대파열 20주 진단받았습니다. 처음엔 선의로 병원비는 반만 달라고했었는데요. 돈이 없다며 그것도 깎으려고하고 생기면주겠다고 계속미루고 안주더라구요. 근데 돈없다면서 매일 술마시고 여행가고 하는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했는데 그놈이 대뜸 난 억울하다 니가 먼저 장난친거 아니야 니 ㅈ대로해봐라. 해서 합의 없다하니 다음날 사과하면서 돈올리지 말아달라 하더라구요. 또 병원비 반을 보내더니 니가 뭘잘했다고 나한테 따지냐, 더러워서 주는거다해서 아 선의로 적게 받은걸 후회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5개월후 무릎이 여전히 불안정할때였는데요. 계속 집 병원만 반복하다가 오랜만에 술자리에 나갔는데 그놈을 마주치게됬습니다. 그러더니 하는소리가 벌금 50만원냈다 별거아닌걸로 아픈척 힘든척 하지말아라 내뱉는겁니다. 저는 힘들게 참으며 지내던 몇달치의 참던 눈물을 주륵주륵 흘리고는 민사진행 고민을 하게됬습니다. 지금 11개월이 지나도 아직 치료중이라 돈도 계속해서 나가고있어 지치고 힘든데 민사걸생각하면 또 머리아프고 또 그놈이 했던소리를 생각하면 열불이나고 민사를 해야할까 말아야할까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다면 다소 신경이 쓰인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나 상대방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는 있는 것이고,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한 번 더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