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래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인수인계기간동안 아르바이트로 전환돼서 3.3프로 떼고 최저시급으로 받습니다. 근데 판매직이고 인수인계기간이다 보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요 근데 모두 주5일 근무했고

10월첫주 : 20시간

둘째주 : 37시간

셋째주 : 40시간

넷째주 : 26시간

다섯째주 : 월요일이 마지막근무

이렇다면 첫주~넷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다 주5일했구요 각 주마다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이렇게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ㅠ 계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정규직 할때는 주37시간~42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성수기 비수기마다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한 124시간이 모두 소정근로시간이라면 4주평균은 주 30.75시간으로 15시간 기준을 충족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무한다는 가정에서는 주휴수당 1회분이 세전 63468원입니다. 1,4주가 모두 개근, 재직요건을 충족하면 합계는 세전 253872원입니다.

    정확한 확정을 위해 해당 주들의 날짜, 휴게시간 제외 여부, 주휴일과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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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1개월 평균으로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월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 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앞에 적어논 식에 따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