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까지 다 봤는데 회사에서 내부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되었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면접을 봤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그래도 원래 이번 월요일에 발표해준다는거 갑자기 오늘(목요일)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져서

그거부터가 좀 화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지원한 부문은 내부 사정으로 채용 자체가 취소되었다고 연락 받았네요

다른 부문들은 다 채용자 있었는데 제가 지원한 부문만 캔슬됐어요.. 10명이나 면접보셨는데..

궁금해서 전화해보니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 축소로 채용 취소하기로 했다네요

물론 그게 예정대로 진행됐어도 제가 붙으란 법은 없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렇게 그 부서의 예산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었으면 채용 자체를 진행하질 말았어야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거는 노동청이나 뭐 이런곳에 민원을 넣을 수는 없는걸까요?

뭔가 보상이라도 있었어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양해해주십시오 이러고 넘어가는게 화가 나네요..

원래도 흔한 일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지는 않은 상황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GsB4Qz9w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진행 후 내부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위 상황은 채용 내정 이후의 취소가 아닌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의 취소여서 안타깝지만 노동청에 구제를 받거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일정에 중단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가 중단되었던 사유와 경위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즉, 합격통보를 하여 채용내정이 된 상태여야 채용내정 취소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가 아니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화나실만 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고 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면접단계일 뿐이며 그 누구도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채용확정만 되었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소는 사실상 계약 성립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지만, 면접단계라면 다투기가 불가능합니다

    저 회사도 그냥 다 탈락시키면 되는데 굳이 채용 취소를 공고한 것은 무언가 내부 사정이 있는듯 보이네요

    충분히 화나실만은 합니다만, 다투기는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