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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만약에 10만원을 보내면 15만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진 조작으로 돈을 보낸것처럼 했는데 진짜로 15만원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만원을 보냈다고 속여 상대방이 15만원을 보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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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이 15만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재산 처분 행위를 한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