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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참매10
멋진참매1024.03.13

회사가 연봉 협상을 앞두고 인사평가 기록을 수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인사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측의 경영난을 이유로 제가 속한 본부 전원에게 권고사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취업시장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현재 연봉협상(통보) 받았는데 제 인사평가 기록이 낮아졌으며 그에 따라 인상율이 최저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할 예정인데

연봉협상을 앞두고 인사평가 결과를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바꾸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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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임금인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따로 구제절차도 없어 민사소송으로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결과를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바꾸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인사평가 결과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 인상률이 있다면 이전 평가점수에 따른 인상률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사평가 결과를 임의적으로 변경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연봉협상에 대해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인사평가 점수에 따라 임금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전 인사평가 점수를 근거로 임금 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