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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큰고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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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중 권고 사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25년 하반기 업무 평가진행 중에 갑자기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 대상자가 되었다고 사측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인사팀과 면담 중 하반기 업무 평가로 인한 권고 사직인지 문의 하였고 해당 평가로 권고 사직을 제안한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직 재직중인 근로자이고 25년 하반기에 제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평가로 연봉 계약서와 경영성과급에 문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사측에서는 권고 사직대상자들과는 26년 연봉계약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재직중인 신분으로 계속 근무를 이어가길 희망하고 연봉계약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봉협상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관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을 질문자님이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는 재직자로서 2026년 연봉계약 협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한 사유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는 어떤 사유로든 퇴사권유는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해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