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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물컹물컹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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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오픈채팅 하다가 질문이였는데 고소한다고 해서요

그냥 혼자푸는거 라는 묘사만으로도 죄 성립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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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드린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정도가 경미하여 그 성립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을 하는 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표현 자체도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기에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