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족연금 수령은.. 국민연금인지 공무원연금인지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부부 모두 일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30%만 수령 가능하고,

한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한사람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배우자의 연근 100% 수령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연금은 어쨋든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만든 자산인데... 어떤 연금인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어떤 연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사후 유족연금 지급 방식과 중복 수급 조정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서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