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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푸근한오이냉국

어쩌면푸근한오이냉국

돈 돌려받고 싶어요..제 전재산입니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보석금 1200만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저한테는 일한다고 거짓말치고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하루도 출근안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거나 술만 마셨더라구요 제 돈 다 돌려받고 1년동안 힘들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에게 대여해준 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대여와 그 변제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