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짭인줄 모르고 팔았는데도 법적조치받나요?
중고거래에서 짭인지 모르고 짭을 팔아버린 억울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4월 17일날 팔고 잘 쓰고
계신가보다 했는데 갑자기 5월 4일날에 축구화가 짭이라고 한번신었다고 환불요청을 하네요
짭인지 모르고 팔긴했지만 그렇다고 정품이라고
표기조차 안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따지는데
이것도 법적 조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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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짭인지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품인 줄 모르고 중고거래를 했더라도, 민법상 하자 있는 물건을 판 경우 환불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방이 민사상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거래상 하자가 존재함이 명백하므로 환불을 해주시고 물건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문제해결이 안되면 상대방이 형사적으로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분명하므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