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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협력할수있는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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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강요 및 강제 당하고 있습니다.

3년 째 정규직으로 병원 근무 중인데 평일 08~17시 근무인데 토요일 오전근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강제 합니다. 한달에 한번 토요일 쉴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소나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와 토요일 근무를 거절 하여 인사고과 및 직장 생활에 불이익 또는 퇴사 종용 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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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임금은 제대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 불가피하시면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거부로 인해 어떤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그에 맞춰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특성상 부득이 토요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관행적으로 연장근로(토요일 근무)를 꾸준히 해왔고, 객관적으로도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질문자님이 병원 근무자라는 점과 그동안 계속 (억지로지만) 해왔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듯합니다.

    2. 만약,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고 있다면 이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가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고정연장근로가 잡혀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입사 당시에 근로를 약속한 것이므로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토요일 근무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다투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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