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에게 자동차를 양도할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타던 차를 부모님께 드리고 저는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차는 k5고 탄지 대략 2년정도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보유하던 자동차를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모님은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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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는 양도세 대상은 아니므로 적정 대가만 지급하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