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보유하던 자동차를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모님은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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