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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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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물 제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형사재판이 끝난상황입니다. 약식재판으로 사기꾼은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이제 민사를 준비하려는데 형사판결문을 증거물로 제출해도 형사조사간 제출한 증거물도 또 취합해서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결문을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판결문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더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들도 민사에 제출하시는 것이 확실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유죄확정판결 또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러한 처분 내용에 피해사실이나 피해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부에서 형사판결문만 보고 형사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