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퇴사 후 공무직 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년 8개월간 4대보험 되는 곳에서 일을 하였으며, 8개월 공무직으로 바로 이직하였습니다. 8개월 계약 만료 후 4년 8개월 + 8개월 일한 것을 모두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년 8개월 근무한 기간과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 8개월을 합하여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년 8개월 + 8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가능해 보입니다.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년 8개월에 8개월을 더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산정되어 50세 미만일 경우 210일, 이상일 경우 24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합니다. 5년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은 210일이고 50세 이상은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 50세 이상이면 240일치를 받을 수 있으며 공무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