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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재촉하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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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퇴사 후 공무직 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년 8개월간 4대보험 되는 곳에서 일을 하였으며, 8개월 공무직으로 바로 이직하였습니다. 8개월 계약 만료 후 4년 8개월 + 8개월 일한 것을 모두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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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년 8개월 근무한 기간과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 8개월을 합하여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년 8개월 + 8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가능해 보입니다.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년 8개월에 8개월을 더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산정되어 50세 미만일 경우 210일, 이상일 경우 24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합니다. 5년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은 210일이고 50세 이상은 24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 50세 이상이면 240일치를 받을 수 있으며 공무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