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일하는 곳에서 1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였고, 이후로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근무 일수를 총 2년까지 채우고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제안이 없었고 2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갱신된 것이라면 1년이 갱신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만료라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정규직 전환(간주)의 거부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2년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법률적으로도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당 계약이 2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원자님이 본인 의사로 퇴직을 하면 그냥 퇴사이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본인 의사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만 2년이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