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가품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당근마켓에서 다이슨 에어랩 고장난게 3만원에 올라와서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예약을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10만원에 산다고 했다면서 10만원에 판다고 해서 10만원에 직거래 하기로 하고 갔어요 얼마전 사기를 당해서 직접 상태 보고 입금 하기로 했는데 차에 타고 있을때 창문으로 주시면서 그냥 입금해달라고 확인할게 뭐있냐 이런식으로 주셔서 입금을 했어요 수리업체 찾아서 강남에서 성남까지 수리 업체에 가서 10만원을 주고 수리 하고 필요한 구성품도 10만원치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틀정도 후에 사용하려고 보니 가품 의심이 되어 인터넷 서치 후 가품인걸 알았어요 바로 채팅 보내니 10만원에 수리비 환불 해주겠다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품이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거고 제 시간과 기름값 써가며 집까지 가서 사고 수리업체 찾아서 고치고 정품인줄 알고 구성품까지 샀고 게다가 다시 가지고 오면 환불을 해준다는데 제가 고장난거 가져다가 고쳐서 다시 돌려주는 심부름을 한거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해서 환불액과 수리비 외에 합의금 요구했는데 그건 제가 사고싶어서 온거니까 자기가 줄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가품을 판사람이 잘못이지 모르고 산사람이 손해봐야 하나요? 고소해서라도 합의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