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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배부른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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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신고당하면 진술하러 가야하나요 ?

제가 면세점이서 산 향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가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전혀 가품이 아니고 면세점 구매내역까지 보냈습니다 )

제가 잘못이 없기에 처벌을 당연히 받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위해 저도 경찰서를 가서 진술을 해야하는 건가요 ?

근무지에서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않아서 귀찮아질까봐 걱정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당하면 신고인 조사 이후에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서에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소인 조사만 하거나 고소인 조사도 없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