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신고당하면 진술하러 가야하나요 ?
제가 면세점이서 산 향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가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전혀 가품이 아니고 면세점 구매내역까지 보냈습니다 )
제가 잘못이 없기에 처벌을 당연히 받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위해 저도 경찰서를 가서 진술을 해야하는 건가요 ?
근무지에서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않아서 귀찮아질까봐 걱정이네요
법률
제가 면세점이서 산 향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가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전혀 가품이 아니고 면세점 구매내역까지 보냈습니다 )
제가 잘못이 없기에 처벌을 당연히 받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위해 저도 경찰서를 가서 진술을 해야하는 건가요 ?
근무지에서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않아서 귀찮아질까봐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