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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큰고래223
신중한큰고래223

퇴직후 대출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월세 대출 서류 첨부에 퇴직증명서가 있는데


회사 hr에 접속해보니 재직,경력,근무 증명서만 있는데


경력 증명서에 일한 기간이 딱 정해져있는데


이걸로도 신청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출처와 사용목적 칸이 있는데 여기엔 어떻게 써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퇴직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가능하고 제출처와 사용목적은 은행/대출로 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퇴직증명서 발급 용도, 제출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즉, 발급용도는 대출, 제출처는 대출기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목적에 맞도록 제출처는 금융기관명을 쓰고 사용목적은 대출이라고 쓰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만 다르지 퇴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출처에 금융기관 사용목적은 대출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