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 대신 제 4대보험을 내준거래요..
회사가 집근처에 있다가 제가 입사하고 5개월만에 집에서 1시간 20분떨어진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이사가기 전에 계속 다닐거면 니 4대보험은 우리가 내주고 넌 월급 그대로 가져가게 해주겠다 해서 1년을 더 다녔어요
그리고 퇴사했는데 월급도 10만원 덜 못받았고 퇴직금도 못받았는데 물어보니 퇴직금대신 4대보험 대신 납부해준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전혀 들은바 없는 내용이고 근로 계약서 어디에도 써있지않은데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대신에 납부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하였더라도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부담해줬다고 주장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 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이므로 사업주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대신 4대보험을 납부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대납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를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며, 퇴사 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애초에 근로자, 사용자 각각 부담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명백히 위법입니다
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4대보험 대납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퇴직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나 구두 약속이 없었다면 대납 명분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퇴직금과 미지급된 급여 10만 원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문자나 녹음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