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했는데 퇴직금 대신 제 4대보험을 내준거래요..
회사가 집근처에 있다가 제가 입사하고 5개월만에 집에서 1시간 20분떨어진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이사가기 전에 계속 다닐거면 니 4대보험은 우리가 내주고 넌 월급 그대로 가져가게 해주겠다 해서 1년을 더 다녔어요
그리고 퇴사했는데 월급도 10만원 덜 못받았고 퇴직금도 못받았는데 물어보니 퇴직금대신 4대보험 대신 납부해준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전혀 들은바 없는 내용이고 근로 계약서 어디에도 써있지않은데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