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4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포함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조건)

5인미만 음식점

근무시간 주2일 7시간씩 총 한주 14시간 근무

급여 13000원(주휴수당포함,한주 만근아닐경우 주휴수당 발생안함)

프리랜서 3.3% 신고

근무자는 주14시간이지만, 무단결근 방지를 위해 만근시 주휴수당을 챙겨준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달일하고 무단으로 당일 퇴사를 했습니다.

이제와서 13000원이 아닌 주휴수당 미포함급여로 주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13000원으로 계약했으므로 13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결근이 있는 주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만큼은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3,000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법 내용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개근한 주는 1300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4. 당일 무단 퇴사하여 감정적으로 억울하시겠지만 약정을 한 이상 이미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해서는 13,00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정해졌다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주휴수당을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적 근로자로 보호받으며, 이미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주 14시간 근로자는 법정 주휴수당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 만근 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하기로 명시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약정 임금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과거 만근하여 발생한 약정 수당을 소급하여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13,000원의 시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