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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이정도로 병무청에 전화줬는데 걔네들이 처음엔 저보고 전화하지 말라다 어제 오랜만에 전화하니 마지막경고라고 전화주지 말라는데 업무방해죄인가요? 이제라도 전화안주면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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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왜 계속 전화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기재된 내용상 병무청에서 이제 그만 전화하라며 경고를 할 정도라면 장난전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장난전화를 지속하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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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이미 관계청에서 그러한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금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부터라도 연락을 하지 않는 건 후발적 사정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