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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업시설 건물 지하에 작은 제봉공장을 차릴까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시중심가 주상업시설 지하에 제목그대로 제봉공장을 하나 차릴까 합니다. 저 본인은 아니고 가까운 지인이 차릴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준비해야 하는게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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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상복합시설 건물 지하에 봉제공장을 차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봉제공장과 같은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건물에서는 소음이나 냄새 등의 이유로 제조업 입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봉제공장은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건물의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기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지하공간은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냄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 필요합니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음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을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비해 저렴하지만, 봉제공장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임대료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봉제공장을 차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시중심가 주상업시설 지하에 제목그대로 제봉공장을 하나 차릴까 합니다. 저 본인은 아니고 가까운 지인이 차릴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준비해야 하는게 있을지요?

    ==> 제봉공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공장설립 승인대상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은 관할 관청에 승인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지하넓은곳을 얻어서 봉제공장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부동산에가서 그런종류의 건물을 보고 지하에. 매물이 나와 있으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하실때 신분증가지고 가서 계약하시면 되고 잔금치른후에 구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할 부분은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봉 공장의 경우 특별히 허가 받아야 하는 기계나 사업상의 요건이 없다면 공장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 질문대로라면 재봉공장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서류외에 딱히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