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오늘 알림톡으로 사건번호가왔어요

노무사선임없이 혼자시작하려니 힘은드네요

자료준비로 벌써지쳐서 집중이 안되는데요

사건번호나오고난후 절차와 대응법을 조언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우선 사건 번호가 나왔다면 지정된 담당 조사관이 회사로 "구제신청이 들어왔으니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합니다.

    이에 회사가 전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보냅니다. 이를 읽고 반박하는 '이유서(2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 공방이 2~3회 오갑니다.)

    이후, 조사관이 양측의 서류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화해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조사관에게 처음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대략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화해가 결렬되면 심문회의가 개최되는데,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앞에서 양측이 최종 변론을 합니다. 회의 종료 후 당일 저녁에 문자(알림톡)로 승패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로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신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대리인) 선임 신청'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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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경우

    2. 부당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이기기 싶지 않습니다.

    3.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핵심은 업무의 필요성 존부와 생활상, 경제상 불이익 존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한 이유가 업무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이라는 점

    2)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할 경우 생활상 +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4. 위 내용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5. 근로자 입장이라면 업무의 필요성은 없고 발령에 따라 생활상, 경제상 불이익만 켜졌다는 내용을 주장, 입증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유서는 이미 제출하셨으니, 피신청인 측 답변서를 기다림과 동시에 예상되는 반박 포인트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나면 추가로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는 이유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를 반박하는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승소하려면 전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크게 넘는 부분에 대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출퇴근 거리 및 시간, 부양해야 할 가족(자녀, 노부모 등)의 돌봄 문제나 본인의 건강상 문제,

    급여가 줄어들거나, 기존 경력과 전혀 무관한 업무(전문성 훼손)로 배치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강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구제신청 취지와 이유를 담은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의 답변서가 오면 답변서를 분석하여 추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