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스북 저격 명예훼손가능한가요개인돈이자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리게됬는데 지인이 페이스북이라는 sns 에 이름 이며 저격글을 올린 상태인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30만원을 빌리고15 만원 갚은상태고
50 만원을 빌렸는데 10만원 갚았어요
근데 50 만원 빌린곳에선 이자를 해서 110을 갚으랬어요
개인돈이구요 빌린지 한달채 안되는 기간입니다
*** 누나 30만원 빌리고 뭐하는데 안쪽팔리니
이런식으로 저를 대놓고 저격하는 글들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터무늬없는이자 그리고 미안해수 알겠다고 한 저
이거 신고대상 되나요
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적인 장소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측면도 있어 보이니 이 부분도 고소를 같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한 경우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