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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사랑새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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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저격 명예훼손가능한가요개인돈이자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리게됬는데 지인이 페이스북이라는 sns 에 이름 이며 저격글을 올린 상태인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30만원을 빌리고15 만원 갚은상태고

50 만원을 빌렸는데 10만원 갚았어요

근데 50 만원 빌린곳에선 이자를 해서 110을 갚으랬어요

개인돈이구요 빌린지 한달채 안되는 기간입니다

*** 누나 30만원 빌리고 뭐하는데 안쪽팔리니

이런식으로 저를 대놓고 저격하는 글들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터무늬없는이자 그리고 미안해수 알겠다고 한 저

이거 신고대상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측면도 있어 보이니 이 부분도 고소를 같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한 경우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