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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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일인데 고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건은 2016년 2월 중순쯤에 있었던일입니다
네이버 신지식게시판에 누군가 저는 20살 남자인데 남자가좋아요 하고 글을올려서
같은 남자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제입장에선 매우 볼쾌하고 혐오감느껴서
제가 그상대방에게 아이디 비공개로 설정하고 부모성적인패드립을 심하게하고 협박성 답글을 너무심하게 장문으로 작성하고 욕설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의견게시판으로 캡처본있다고 저를 찾아내서 죽일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1.네이버 신지식 게시판에서 아이디비공개로 설정하고 댓글을 삭제하면 상대방이 캡처본을가지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도 추적안되나요?
2. 만약에 그상대방이 지금이라도 저를 신고하면 통매음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