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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사자98
공손한사자98

현제이혼소송중인데궁금한점이있습니다

작년12월에 전처가 30개월된 아이를대리고.집을나가서 이혼소송중입니다 현제 첫번째재판을했고

판사님께서 10회의 상담을 하라고명하셨는데

전처는아이를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아이를볼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자식이물건도아닌데 양육비만 바라고7개월째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중이라면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을 검토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월기준으로 보고자하는 횟수, 방법, 장소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면접교섭이행을 하라는 내용의 법원결정을 위한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