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월기준으로 보고자하는 횟수, 방법, 장소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면접교섭이행을 하라는 내용의 법원결정을 위한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