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된 자전거를 훼손당한후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있는 학교를 다니고있는 고등학교2학년입니다.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며 학교안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다니는데 하교를 위해 자전거에 왔더니 훼손되어 있어 학교 cctv를 확인해 중학교 학생들이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견적서를 때어보니 112만원이 나왔고 조율을 학교를 통해서 하고있었는데 견적서를 보고 난 후 학교에서 제게는 cctv를 공개할순 없지만 선생님이 cctv를 봤을때 견적서에 나오는 수리항목중 일부는 가해학생들이 건드리지 않았으며 원래 망가져있던걸 지금 같이 고치는게 아니냐 라며 견적서에 제하고 30만원으로 합의를 보도록 하고있습니다. 견적서대로 받고싶으면 저보고입증을 하라는데 cctc도 못보여준다면서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적서대로 수리비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서에 그냥 신고해야 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 부위가 견적서와 같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계속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하겠다고 고지하시고 빠른시일내에 고소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전거에 대한 손해부분은 기존에 아무런문제가 없음을 질문자님께서 증빙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에 사진 등 구채족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의적인 손괴행위의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신고하고, 첨부된 견적서에 근거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