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타를 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대화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저: 아다리 ㅋㅋㅋㅋ
상대: ㅋㅋㅋ정말 못하시네요
저: 지는
저 : 아다로 이겨놓고
저: 개못하면서
저: 수준 ㅋㅋㅋㅋㅋㅋ
저기서 ’아다리로 이겨놓고‘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오타로 인해 ‘리’가 빠졌다는 걸 게임이 끝난 후 알게 되어 게임 특성상 게임 종료후 상대방과 채팅이 불가능 해서 오타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표현된 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이 오타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유효한 항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