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 중도정산을 하지않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4.1~2월 우리학교근무 - 중도정산 X
24.3~8월 다른학교근무 - 연말정산 O
다른학교에서 연말정산 할 때 우리학교 소득자료를 빼고 하였다고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우리학교에서는 현시점이라도 중도정산을 돌려야하나요?
지금 중도정산하게되면 국세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학교이다보니 보통 다른학교로 전출을 가게되면 그쪽학교로 소득자료를 보내고 그쪽학교에서 모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전출간 학교에서 3~8월 소득자료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시행하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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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으므로 2월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전근무지+현근무지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발급하지 아니하여 퇴사자가 합산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