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중개인과의 차용문제 문의드려요
올해 6월 아파트 매도를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저희 신랑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수자분께 집값을 조금 내릴테니
계약금을 좀 더 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하니
본인이 천만원을 빌려줄테니 계약일에 이자 200만원을
달라고하여 그당시에는 급한 마음에 차용을 했습니다
문자로 차용증을 보냈구요
9월 계약 당일 중개수수료 따로내고 차용+이자 12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통장내역을 보다 신랑이 알게되어 두달 안되게
돈을 차용하고 200만원이나 이자를 받는게 사채장사
하는거냐고 화가 많이나서 신고하겠다 난리가 낫어요
중개인에게 제가 전화하여 이 얘기를하고 다만 1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그냥 묻어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랑말데로 중개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