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과의 차용문제 문의드려요
올해 6월 아파트 매도를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저희 신랑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수자분께 집값을 조금 내릴테니
계약금을 좀 더 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하니
본인이 천만원을 빌려줄테니 계약일에 이자 200만원을
달라고하여 그당시에는 급한 마음에 차용을 했습니다
문자로 차용증을 보냈구요
9월 계약 당일 중개수수료 따로내고 차용+이자 12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통장내역을 보다 신랑이 알게되어 두달 안되게
돈을 차용하고 200만원이나 이자를 받는게 사채장사
하는거냐고 화가 많이나서 신고하겠다 난리가 낫어요
중개인에게 제가 전화하여 이 얘기를하고 다만 1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그냥 묻어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랑말데로 중개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부동산중개인이 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금전 대여를 하며 단기간에 과도한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보며, 초과이자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형사처벌 여부는 대부 목적의 반복성, 영리성,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도 일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금지합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한 경우, 반복적 행위라면 무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단 1회 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전대여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윤리의무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 단계에서는 형사신고보다는 우선 민사적으로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문자, 계좌이체내역, 대화기록 등 차용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중개인에게 정식 내용증명으로 초과이자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거나 추가 금전요구가 있었다면, 이후 사기나 대부업법 위반 가능성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중개인과의 금전거래는 부동산중개 과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인과의 거래 시에는 금전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대여 및 상환 내역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이자는 그 기간을 고려하여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로서 의뢰인과 위와 같이 부적절한 차용관계를 형성한 것 역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