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계약시 대리인 계약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 (토지,땅) 계약시에
매수자사 아들인데 아빠가 대신가서 계약할 수있나요?
있다면 필요서류나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매수자 신분증만 있으면 문제 되는일이 없을까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꼭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매수자의 신분증만으로는 대리인이 증명되지 않으며 나중에 계약 효력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안전한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버님이 계약 현장에 가실 때는 매수자 아들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3개월 이내)와 매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매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아빠의 신분증 및 도장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대상 부동산의 주소를 명확히 적고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인 효력이 확실합니다. 서류가 완벽하더라도 계약 현장에서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있는 가운데 매수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여 대리인에게 계약을 맡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이 통화 내용을 녹취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즉 가족간이라도 인감증명서와 위이장이 없으면 법적 대리권 증명이 어려우면 반드시 서류를 갖춰야 하며 모든 계약금과 잔금은 대리인이 아닌 매수자 아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대리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대리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가시고 매수자 신분증을 대조하여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매 (토지,땅) 계약시에
매수자사 아들인데 아빠가 대신가서 계약할 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있다면 필요서류나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매수자 신분증만 있으면 문제 되는일이 없을까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꼭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가요?
==> 없어도 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과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대리인(아들)이 매수자 대신 진행 가능합니다. 매수자 본인 신분증으로는 불충분하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들이 매수자이고, 아버지가 대신 계약하는 경우는 대리 계약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아버지는 법적으로 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단순히 매수자 신분증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필수 서류
위임장 (매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매수자의 인감증명서
매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아버지) 신분증
특히 중요한 건
위임장 + 인감증명서 세트입니다
이건 진짜로 위임한 게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