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우회전시 한번 멈추고 출발하는게 맞는거죠?
최근 뉴스기사로 우회전 사고를 많이 보았는데 이게 우회전시 정지 했냐 안했냐로 과실이 달라지는 거 같던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시정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우회전 관련 법령은 일시정지 여부를 기준으로 단속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가 명시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