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기제공무원 퇴사 기간 알려주세요!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중인데 다른 회사에 붙은 상황입니다. 퇴사 의사 밝히고 최대한 빨리 나가야될것 같은데 1주나 2주내로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조회를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부서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인사부서에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중 비위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부서나 경찰서로 조회요청을 하고 이상이 없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할 때 사직의사 표현을 언제든 하면되고 협의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사직통보일로부터 1주 내지 2주 이내에 퇴사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