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2년에 1개씩 늘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2020. 11. 16. 15:35

안녕하세요!

현재 마케팅 기반 컴퍼니에서 영업 서포트 해주는 기술팀에서 근무중입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낫기 때문에 15개를 기본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연차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고 여름휴가는 따로 받지 않아 여름에도 연차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으로는 2년에 1개씩 연차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규모는 17인, 외국계기업 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대.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

  • 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2022.1.1에 15일, 2023.1.1에 16일, 2024.1.1에 16일, 2025.1.1에 17일, 2026.1.1에 17일....2041.1.1에 25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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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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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기간이 3년 이면 기본 15일에 추가 1일이 발생합니다. 가산휴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근속기간 4년이면 1일, 5년이면 2일, 6년이면 2일, 7년이면 3일과 같은 식으로 발생합니다.

       

      2020. 11.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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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규정에 의해 첫 입사한 해가 지난 후 매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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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0. 11. 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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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개 가 발생합니다. 다만 장기근속자를 위해 3년차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차 : 15개

            2년차 : 15개

            3년차 : 16개

            4년차 : 16개

            5년차 : 17개

            ...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하며 최대 25개 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1. 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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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사를 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

              2020. 11.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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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이후에는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2020. 11. 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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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3년차 -16 / 5년차 -17 / 7년차 -18

                  2020. 11. 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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