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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특공 기준 자격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청약아파트에 특공 자격을 보다가 노부모부양이 있던데요~ 청약통장을 어머니명의의 통장으로 해도 자격이 생길까요?? 안되는거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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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특공)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최소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해야 합니다. 이때, 부양하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청약통장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청약통장으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시고,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 부양조건이라면 본인이 청약을 넣어서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 아닌가요

    사이트 들어가서 더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특별공급중에 노부모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써 청약신청자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의 자격은 청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공 구분중 노부모부양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현상황상 질문자님과 부모님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판단하였다면 당연히 본인 청약통장을 가지고 본인명의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 어머님 명의로 노부모부양 특공을 넣는다면 청약자 기준에 따라 질문자님 할머니를 어머니가 부양하고 그외 요건에 해당될때 청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질문에서처럼 본인 기준으로 노부모부양 특공이 가능하다면 본인 명의롤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아파트에 특공 자격을 보다가 노부모부양이 있던데요~ 청약통장을 어머니명의의 통장으로 해도 자격이 생길까요?? 안되는거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 어머니가 노부모 봉양을 하고 있다면 자격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