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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 연기신청

1.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연기가 가능한가요?

출석기일은 3월29일이며 현재 장기입원중으로(요양병원)

출석연기 가능한지요?



2.출석연기신청은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싸이트에서 가능한가요?


3. 당사자가 직접 처리 어려워 대리인(가족등) 이 처리해야하는 상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며, 입원으로 인해 당장 출석이 불가능하신 사정을 소명하시면 연기가 가능하겠습니다.

      2.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나 복잡하시다면 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해 법원 민원실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서류작성 및 접수는 가족이 대신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기일 일시 외출이 어렵다는 서류가 있다면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제출하여 연기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당사자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