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며, 입원으로 인해 당장 출석이 불가능하신 사정을 소명하시면 연기가 가능하겠습니다.
2.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나 복잡하시다면 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해 법원 민원실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서류작성 및 접수는 가족이 대신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