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 과실비율 책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로에 방치된 제수변뚜껑 밟아 자동차 하부 프레임이 찢어져 국가기관 통해서 영조물배상 신청했습니다 담당 손해사정사 배정되어 안내 받았는데 주차되어 낙수물을 맞는 상황 아니면 실질적으로 100대0으로 과실 비율 책정이 안된다고 안내하네요 실제로 정말 기준을 따져보아 저의 과실이 없는데도 관례상으로 저에게 과실이 판단되어 처리될수있나요? 저희측 보험사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에 제수변뚜껑이 방치되어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해당 뚜껑을 인지하기가 어렵기에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지자체 쪽에서 그러한 도로 방치물을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판사가 판례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은

    지자체 쪽에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일부 책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해당 부분을 감액하고 손해 배상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피해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

    조금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사에서 무과실로 보고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자차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구상 청구

    소송으로 과실을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과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고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유사판례를 참고하여 과실조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서의 과실은 많이 타이트한것이 사실이고,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관련 판례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만약 과실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상에서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정확히 질문자의 사고내용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100:0으로 처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상대방측과 잘 협의하여 하거나, 자차가 있다면 본인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후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구상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