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조물배상책임 과실비율 책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로에 방치된 제수변뚜껑 밟아 자동차 하부 프레임이 찢어져 국가기관 통해서 영조물배상 신청했습니다 담당 손해사정사 배정되어 안내 받았는데 주차되어 낙수물을 맞는 상황 아니면 실질적으로 100대0으로 과실 비율 책정이 안된다고 안내하네요 실제로 정말 기준을 따져보아 저의 과실이 없는데도 관례상으로 저에게 과실이 판단되어 처리될수있나요? 저희측 보험사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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